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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이번 주 수요일(1.19.) 오후 2시 30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법제실은 수요일(1.19.) 「행정입법 분석·평가(금융관계법Ⅱ: 개별금융업법)」을 발간·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발간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금융업법 분야 법률 15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71개를 분석대상으로 검토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 개선의견 26건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를 법률의 취지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로 보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0건이다.
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시간적 제한이 없고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음주운전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의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차를 ‘5년 이내인 경우’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의 숙박앱 이용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일부 숙박앱이 성인인증 없이도 숙박예약이 가능하여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혼숙 예약’이 숙박앱에 가입한 숙박업자의 애로사항 중 4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성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성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다.
반영구 화장을 양성화하는 「반영구 화장사법안」이 발의되었다. 반영구 화장*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화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영구 화장 관련 종사자가 약 22만 명이고 반영구 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 법안은 ▲ 반영구 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및 반영구 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신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 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 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영구 화장: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
지난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윤미향 의원 제명 건의 철회에 관한 청원’ 1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4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