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운전,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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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기사입력 2022-05-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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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 다양한 전동킥보드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칙도 일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두 명 이상이 같은 킥보드를 타고, 안전모를 쓰지 않는 건 전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우측 차로나 자전거 도로로 운행하지 않고 인도로 운행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 킥보드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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