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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 배선규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먹통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내놓은 보상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가 1개월 뒤에 정기 결제로 넘어가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에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이 포함된 마음 패키지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놓은 패키지에는 ▲이모티콘 3종 ▲카카오메이커스 할인 쿠폰 2장 ▲선착순 300만명을 대상으로 한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이 포함됐다.
여기서 논란이 된 건 바로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이다. 선착순으로 300만명에게만 제공된다는 것도 문제였는데, 1개월 이용권이 종료되면 이용료가 자동으로 정기 결제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카카오는 이 같은 문구를 작은 글씨로 표시함으로서 이용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뿌린 이모티콘 3종 중 2종은 사용기간이 90일로 한정돼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상의 의미라고 하더니 오히려 가입자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커지자 카카오는 부랴부랴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 등록 시 해지 예약을 걸어둘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