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이해충돌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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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3-05-23 [09:59]

  © 남인순 위원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일 기준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에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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