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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 25.(월)부터 2024. 3. 24.(일)까지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투자 리딩방: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는 ❶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 ❷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 제공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바람잡이: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①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②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③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④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이다.
본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아울러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