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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4건 포함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지상파 방송사 사장 및 이사 추천·임명 규정을 정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근로조건 계약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 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2> KBS·MBC·EBS 이사회 확대 및 각 분야 전문성·대표성 반영, 사장 선출 방식 개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들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MBC 최대주주),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또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3>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이 결의안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계기로 대덕특구를 지정·고시한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출범일로 지정하고,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
결의안은 일본이 정부 공식문서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을 하는 것을 규탄하는 한편, 대한민국에 독도영유권이 명백히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