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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한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0인/찬성 188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찬성 185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8인/찬성 186/반대 1인/기권 1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